오토캠핑장 영업권과 현금 빼앗은 50대 영장
2012-08-13 나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북파공작원을 사칭해 협박하고 오토캠핑장 영업권과 현금을 빼앗은 A(54)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함께 범행을 도운 B(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 무의도의 한 해수욕장 인근 오토캠핑장에서 B(55·여)씨에게 "네가 우릴 대마초 피웠다고 신고했지, 나 HID 출신이야, 도피자금 30만원을 내놔"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B씨를 내쫓고 오토캠핑장을 차지한 뒤 1300여 만원 상당의 식대비와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다른 사건과 관련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