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 되자 1년 유흥비만 9000만원을…
재건축아파트 하도급공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재건축아파트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박모(4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 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기공사 관련 정모(55)씨와 새시공사업자 김모(41)씨에 대해선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의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9일 정씨로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가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28일까지 모두 1억230만원을 수수하고, 술값 4800만원을 대신 갚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기간 창호공사 업자인 김씨에게도 새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17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조합장에 선임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정씨에게 생활비로 4000만원을 빌릴 정도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9년 7월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울산 삼산동 등의 고급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1년여간 무려 9000만원 가량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아파트사업조합의 임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을 경우 관련법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처벌된다"며 "이를 인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세한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울산지역 재건축조합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