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숭례문·광화문 복원' 전문가·공무원·업체 '총체적 비리'

2014-03-27     퍼블릭 웰
  숭례문·광화문 복원공사과정에서 공사를 책임 졌던 전문가와 문화재수리업체, 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다퉈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복원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사과정에서 제공된 목재를 횡령한 목공분야 총책임자(도편수) 신응수(72) 대목장과 수리기술 자격증을 불법 임대해준 시공업체 대표,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문화재청 공무원 등 관련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편수' 목재 가로채고 불법 자격증 임대까지 신 대목장은 수많은 고건축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물이다. 그는 철큰콘크리트로 지어졌던 광화문과 화재로 소실됐던 숭례문을 복원하기 위해 도편수로서 공사를 진두지휘했다.
 
책임기관인 문화재청은 당시 신 대목장이 '기둥 등 큰 부재에 사용할 국내 금강송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자 국유림인 강원 양양군 법수치 계곡과 삼척시 준경묘 인근에서 금강송을 구해 제공했다.
 
신 대목장은 숭례문을 복구할 당시에는 국민들로부터 나무를 기증받기도 했다. 그러나 신 대목장은 마땅히 공사에 써야할 나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신 대목장은 지난 2008년 4월 광화문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금강송 4주(감정가 6000만원)를 개인이 운영하던 목재상 창고에 보관했다.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인 '국민기증목' 154본(감정가 4200만원)을 경복궁 수랏간 복원공사에 사용하는 등 문화재청에 반환하지 않았다.
 
신 대목장은 경찰 조사에서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기증목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신 대목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제자 문모(48)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 대목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2년 1월 자신의 문화재수리업체가 경복궁 복원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청 시공업체 J사 대표 김모(75)씨에게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기도 했다.
 
'감리감독'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뇌물 챙기기에 바빠 관급 공사를 감리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검은 돈의 유혹에 빠졌다.
 
광화문과 경복궁 공사 감리감독을 담당한 문화재청 5급 공무원 최모(46)씨 등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 가량을 수수했다.
 
6급 공무원 박모(42)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3년간 월 50만원씩 총 1700만원을 받아챙겼다.
 
최씨는 광화문 공사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1만원의 월정금을 수수해 입건됐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도 회의비와 명절선물 대가로 적게는 140만원에서 많게는 890만원씩을 받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 기관통보할 예정이다.
 
'장인' 독점적 지위로 업계 장악…결국 감리감독 강화해야 경찰은 지난해 11월 숭례문·광화문 복원 공사와 관련 목재횡령과 수입목 사용, 부실공사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문화재보수업계에 만연한 공사비 리베이트, 자격증 대여, 뇌물수수 등 다양한 비리행태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화재 공사 규정상 각 분야 무형문화재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지만 선정과정에 대한 아무런 절차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몇몇 장인이 독점적 지위에서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목공사에 참여하는 장인이 운영하는 목재상에서 목재를 공급받아 목재납품 내역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중요 문화재에 사용되는 목재 출처가 관리되지 않고 국유림 금강송이나 기증목재 마저도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이력관리도 소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공사의 감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문화재청은 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련된 수리기술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화재 보수 관련 관리·감독, 장인선정 절차, 자격증제도 등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 뉴스1 / 조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