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검찰, 광주시 선거 개입 전현직 공무원 12명 기소

2014-03-26     퍼블릭 웰
  광주광역시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현직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광주시 대변인 유모(59) 씨와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전 팀장 김모(35)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광주시 비서실 직원 등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언론사와 용역업체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현 시장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기사 등을 밀어내기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여론 조작과 왜곡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원 455명을 모집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현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원모집에 가담한 공무원은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소속 5명, 비서실 소속 2명, 기타 부서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현 시장에게 불리한 검색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용역업체에 의뢰하면서 검색어 1건당 10만원~15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인사권이 전속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재선을 위해 충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재확인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단체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벌인 선거운동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출처 : 노컷뉴스 /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