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도세·지역특소세 지방 이양해야"

2012-08-13     나기자

서울시가 "재정 분권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의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 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으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했다.

시는 2011년 통합된 취·등록세와 최근 10년간 5차례에 걸쳐 단행된 취·등록세율 감면 조치, 2007년 시행된 DTI 전면확대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의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1992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중앙의존이 심화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양도소득세와 주세, 지방특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분권교부세 등 기존의 지방세 제도의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분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기구 또는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