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무사 과천 미사용 토지, 원주인에 돌려줘라"
국군 기무사령부 이전을 위해 수용한 과천 토지 중 사용하지 않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이모씨 등 3명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서울 내곡동에 있던 기무사를 경기 과천시로 이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토지를 수용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부지를 축소해 이전하게 됐다"며 "원고들의 땅을 제외하고 사업이 시행됐으므로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고들이 이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판시했다.
또 "사업에서 제외됐던 부지에 시설들을 다시 건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종전의 사업과는 별개로 봐야하므로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는 계속 유효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법에서 정한 환매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보상금을 국가에 돌려주고 토지를 되산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되돌려줘야 한다"며 "원고들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했고 토지를 되산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국가는 해당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2003년 기무사를 이전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의 토지도 함께 수용했다.
그러나 기무사 이전 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계획을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의 토지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씨 등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국가가 추가 건설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고, 1심은 "국가에 보상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