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親朴' 김회선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2012-08-12     나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새누리당 김회선(57·서울 서초갑) 의원이 박근혜 의원 사진을 합성해 선거 공보물에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민주통합당 서초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46)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6일 최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4·11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의 박 의원 사진은 시선이나 각도가 부자연스럽고 사진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조작의 근거로 지적했다.

또 사진 전문가에 의뢰한 분석 결과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검찰이 사진 원본파일을 통해 진위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김 의원의 '사진 조작' 논란은 총선 당시에도 불거졌지만 김 의원 측이 사진 원본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최씨는 김 의원측이 사진 원본파일을 공개하지 않자 해명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뒤늦게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김 의원의 조작된 사진이 선거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김 의원으로부터 원본 파일을 제출받아 진위를 가리면 의혹이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 조작을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고소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만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자료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뒤 공소시효를 감안해 이달 중으로 김 의원을 소환, 사진의 진위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전문서를 소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보물에 실린 사진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측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초선임에도 박 후보측 경선캠프에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팀을 이끌며 친박계에서 적잖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서울 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거쳐 국정원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