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보상금제 복사전송권협회 배만 불린다?
대학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수업목적보상금제)가 저작권자가 아닌 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상금 미분배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에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복전협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저작권 보상금 징수액 분배계획 및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징수액 분배율이 38%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가 전면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복전협 주요 징수액금은 교과용 도서 발행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와 도서관에서 논문과 저술 사용료로 구성돼 있다.
복전협은 지난해 교과용도서 보상금으로 25억7763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분배된 보상금은 총액 대비 38%인 9억8047만원에 불과했다.
분배형태는 ▲협회 직접 분배 5억1290만원 ▲문예학술저작권협회·음악저작권협회 경유 분배 2억2670만원 ▲과년도 미분배금 재분배 2억4086만원 등이다.
또 도서관 보상금 분배율은 0.3%에 그쳤다. 2010년과 지난해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합쳐 5173만원을 걷었지만 분배금은 18만원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센터는 "1년 이상 협회에 고정된 미분배금이 16억원에 달해 협회의 몫인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분배율이 턱없이 떨어진다"면서 "미분배금 거치로 인한 이자수익은 저작권자가 아닌 신탁관리단체인 협회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학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가 실제로 실시되면 협회 징수금은 몇배로 증가한다"면서 "현행 분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협회 배만 불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