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울진교육장 운영
2012-08-11 나기자
울진군 울진읍 울진시장상가번영회 회의실에서 월 4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울진을 비롯한 영덕, 봉화, 영양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삼척, 동해 등 타 지역 운전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음주운전 1회반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가 20일이 감경되고 참여교육 수료시 30일이 추가로 감경되며 취소 대상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교육은 구미, 포항 및 안동교육장에서만 운영해 왔으나 울진교육장의 신설로 이동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울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