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무임승차의 끝은?
2012-08-11 나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30여회 즉결심판 회부되고 5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법 경시 태도가 엿 보인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 5월30일 서울 동대문구 A 식당에 들어가 1만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 2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9차례에 걸쳐 무전취식과 택시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26일 오후 11시께 서울 동대문구 B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30여 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중구 서부역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다 택시기사 홍모(62)씨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사고있다.
조사결과 심씨는 지난 2010년 8월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서울 중앙지법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11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