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BBK 관련 발언' 박근혜 무혐의 처분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가 언론 보도를 인용해 BBK 관련 발언한 것으로 구체적 표현에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후보를 서면 조사했다. 진술서 내용은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28일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김모씨는 'BBK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달라'며 박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12일과 같은달 27일 김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혐의 입증 자료도 넘겨받았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는 박 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했던 BBK 관련 발언들이다.
박 위원장은 2007년 8월13일 경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지금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수사를 다 해놓고 발표하지 않고 있고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김경준씨는 9월에 들어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사흘 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김경준씨가 "BBK는 100% 이명박 소유"라며 이 후보와의 '비밀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외쳐 봐도 서류 한장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발언들을 통해 김씨는 박 위원장의 발언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실제로 정 전 의원 역시 2007년 대선 당시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