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절도, 옷장에 묻은 피 한방울로 덜미

2012-08-10     나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창문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9일 수원 송죽동 백모(51)씨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둔기로 파손하고 침입해 85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날 수원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 3곳에서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백씨 집 옷장 문에서 핏자국을 발견, DNA 감식을 통해 도주한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가 났고 핏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바닥 물청소까지 했지만 옷장 문에 묻은 피를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와 여죄를 캐고 있다.【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