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신용카드 복제해 1200만원 인출한 2명 입건

2012-08-10     나기자

강원 원주경찰서는 10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1000여만원을 인출한 장모(26)·김모(24)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1시께 원주시 무실동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업주 이모(40·여)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복제한 뒤 1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카드복제기를 300만원에 구입한 뒤 카드복제법을 알고 있는 김씨와 6대4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당초 범행 대상은 업주 이씨가 아니라 손님들이었다. 장씨는 손님 중 일부가 가끔 신용카드를 건네며 돈을 찾아달라고 한 점을 노려 카드복제를 하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안돼 이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서 4차례 계좌를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8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원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