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네트웍스 50억 과징금 부당"
2012-08-10 나기자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없어"
법원이 SK네트웍스가 금융 손자회사인 SK증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누락돼 있어 시정명령은 가능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을 개정할 때 실수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라며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증권의 지분 22.7%를 보유하고 있던 SK네트웍스는 지난 2007년 SK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이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공정위가 제공한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주식처분 명령 및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하자 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