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총선 여론조사 조작·무가지 배포 2명 구속

2012-08-10     나기자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한 40대 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여론조사 업체 직원 A(41)씨와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B(47)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선거과정에서 제주시갑 선거구 모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뒤 모 일간지에 제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일간지를 제주시 갑 지역구에 1만3500부 가량 무단 배포한 혐의다.

한편 법원은 선거운동원이 아닌자에게 수당 370만원을 불법지급하고,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국회의원 후보측 회계책임자 C(47)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