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꿀꺽'…무면허 운전자들 잇따라 덜미
2012-08-10 나기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5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14일 오후 6시께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인근에서 운전 부주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8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또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B(41)씨와 C(49)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2월18일 오전 10시께 제천시 청전동 인근에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는 2010년 9월30일 오후 6시30분께 충남 아산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끌다가 사고를 내고 보험금 8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벌점 누적이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뒤 차를 끌다가 사고가 나자 무면허 운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