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뇌물받고 '가짜금괴' 진짜로 바꿔준 세관 공무원
2014-03-17 퍼블릭 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뇌물을 받고 가짜금괴를 진짜금괴로 꾸며 반출하게 해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세관 공무원 이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 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면서 금괴 밀수업자인 이모씨와 남모씨로부터 "가짜금괴를 마치 진짜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꾸며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이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면서 금괴에 대한 검사 없이 수출물품반출 확인도장을 찍도록 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장을 지낸 전 세관공무원 진모(59)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여행객으로 위장해 금괴를 밀수하려던 밀수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적발을 면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출처 : 뉴스1 / 진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