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공무원 아내' 기간제 채용 물의

2014-03-17     퍼블릭 웰
  인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공정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기획했다.
 
블라인드 테스트는 면접자의 얼굴을 가린 채 접수번호와 나이만 공개한 뒤 육성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의 테스트를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엔 A씨의 아내인 B씨가 있었다.
 
이후 도서관 행정 보조 업무를 맡아온 B씨는 지난 1월 계약이 연장돼 지역의 모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무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상황이 이렇자 구 내부에선 A씨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악용해 아내 B씨를 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동구의 한 공무원은 "아내의 목소리를 분명 듣고도 아내인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기획한 블라인드 테스트가 일부러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선 B씨가 A씨의 아내라는 소문이 돌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도 A씨는 아내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필요한 근로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맞다"며 "단순 행정보조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말고 더 많은 구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도서관은 행정 보조가 아닌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전문 사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인천일보 / 최성원기자 csw0450@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