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공무원 성범죄' 최고 파면 중징계
2014-03-17 퍼블릭 웰
원주시가 공직자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와 성폭력에 한정돼 징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던 항목에 앞으로는 성희롱 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해임에 그쳤던 처벌 기준도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성폭력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을 퇴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관련 징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강원일보 / 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