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2-08-09 양대영 기자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신체의 노쇠화로 인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보장구들은 노인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부터 만 7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부틀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 나머지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틀니,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구입을 못하는 등의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김우남 의원은 “노인을 섬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에 대한 핵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효도입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노인틀니지원강화는 나와 민주통합당이 그 실천을 함께 약속하는 정책과제”라며 ″앞으로 효도하는 민주통합당의 어르신복지정책을 주도해 가는 힘 있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