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농민 등친 이런 파렴치 공무원이…보조금 지원 미끼로 농민 상대로 12억여원 사기
2014-03-14 퍼블릭 웰
농민 등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공무원에 의한 피해액이 모두 12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농민 등을 상대로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제주도청 모 사업소 소속 농촌지도직 공무원 H(40)씨를 13일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2월쯤 서귀포시 표선면에 거주하는 K(57)씨에게 연락해 실제로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없음에도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한 자기부담금 30%를 선납하면 나머지 70%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까지 농민 34명을 상대로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H씨는 피해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계좌로 통장에 있던 돈을 이체하는 수법을 이용, 농민 1명당 1800만원에서 6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농민 4~5명에게 시설하우스를 설치해 준 경우도 있어 이 과정에서 자재공급업체 3~4군데가 애꿎은 피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줬는데 왜 시설하우스를 설치해 주지 않냐"는 일부 농민들의 항의에 H씨는 자재업체를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자재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H씨는 시설하우스 보조금지원사업이 없음에도 지원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피해자가 사업 대상자에 선정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드러났다.
특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농민들에게는 시설하우스 지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접근, 사업예산을 다 사용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독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범죄를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H씨의 계좌에서 심야시간대에 거액이 거래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을 통해 챙긴 돈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이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터넷 도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양정훈 수사과장은 "H씨가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남원·표선·성산읍지역 농민 등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모자 가담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라일보 /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