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인권위 결정에 발끈

2012-08-08     나기자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실태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려를 표했다.

교과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인권위의 권고안대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했으며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교과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최근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국가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 장부이며 작성과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를 거부할 경우 필요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학생부 기재 거부 결정을 내리자 같은달 30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갈등이 번지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