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행정사회 “경력 공무원 행정사 시험면제 위헌”…헌소행정심판 이어 헌법소원도 청구
2014-03-11 퍼블릭 웰
행정사 시험합격자(비면제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는 행정사법과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정사회는 ‘공무원 경력자(무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안전행정부의 처분은 잘못됐다’며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현행 행정사법은 개정·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 공무원 경력자와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지난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이는 6만6194명에 달한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응시자(296명)보다 223배나 높은 수치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업무를 독점시키고 시험합격을 통한 행정사의 공급은 유명무실화한다는 게 행정사회의 주장이다.
행정사회는 “현행 행정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부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력공무원과 일반응시를 통한 시험합격자를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경력직 공무원이라도 담당 직무가 다르면 행정사 업무를 알 수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행정사회 외에 시험을 준비 중인 일반인 응시자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시험 준비생 지씨와 임씨는 “경력직 공무원 출신에게 무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경력 공무원에게 행정사 업무를 독점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출처 : 위클리오늘 / 박기태 기자 pkt@one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