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벌금형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추진
2012-08-08 나기자
앞으로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사진크기를 현재 가로 3.5㎝ 세로 4.5㎝의 반명함판에서 가로 5㎝ 세로 7㎝의 명함판으로 확대하고, 전국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 사건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사이트에서 성범죄자를 검색하려면 공인인증서 등 너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