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난해 건보료 2만원 내고 10만원 혜택 받아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5.26배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지난해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 2만485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만7824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건강보험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아울러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봐도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봤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군·구별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만6114원)이며,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여성는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