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 남아 진학 불리" 사회봉사명령 취소 소송

2012-08-07     나기자

집단 따돌림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학교로부터 3일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학생이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사회봉사 3일 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군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신고한 B군과는 서로 별명을 부르고 한대씩 '툭, 툭' 치면서 장난을 치는 친한 친구 사이였다"며 "이를 알게된 B군의 아버지는 나에 대한 신고를 철회했지만 학교 측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봉사명령은 5년간 학생부 기록에 남아 진학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등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이 경우 학교 측은 구체적인 징계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조사한 선생님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다"며 "이같이 부당하게 작성된 진술서 등을 근거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