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민원인에 음주 폭언 공무원 ‘물의’
2014-03-03 퍼블릭 웰
업무 중 술을 마신 간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 물의를 빚고 있다.
양구 모 영농조합 관계자인 A(50)씨는 지난 20일 보조금지원 사업과 관련해 군청을 찾았지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점심때 술을 마신 간부 공무원 B(56)씨는 뒤늦게 A씨에게 전화로 욕설섞인 막말을 퍼부었다는 것. A씨는 “군청을 방문해 장시간 기다렸는데 담당자를 만나지 못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로 심한 말을 들었다”며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폭언까지 당하니 기가 막힌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제안한 보조금 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수차례 통보를 했지만 거듭되는 요구로 당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말의 수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물의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홍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유통 관계자들과 양구지역 농가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 이후 가진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 최원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