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제주도 공무원, 우근민 지사 '선거법 등 위반' 고발

2014-02-28     퍼블릭 웰
  제주도의 간부 공무원이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제주도 A사무관은 도 당국과 우근민 지사,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 송형록 이사장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위반해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무관은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예산을)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예산 30억원을 출연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이라는 조항을 넣었지만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2011년 지자체의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단순한 지원 근거로 예산을 출연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반드시 설립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출연하도록 하자 당시 지적을 받은 전국 66개 지자체 중 제주를 제외한 65개 지자체는 관련 장학 재단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제주도의 행위를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등 답변을 5번이나 바꿨지만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발전기금에 예산을 출연한 것은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A사무관은 "당시 강압적인 지시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뿌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된 해명 요구에 대해 28일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뜻을 전해왔다.
 
출처 : 연합뉴스 /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