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부산지검, 승진 불만 흉기난동 공무원에 벌금형

2014-02-28     퍼블릭 웰
  부산지검은 승진인사에 탈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부산 북구 7급 공무원 A(57)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북구 B(57·4급) 국장실에 들어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자신이 6급 승진인사에 탈락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 분만에 구청 직원들이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와 흉기를 빼앗고 A씨를 제압, 부상 없이 사태가 종결됐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아 A씨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8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년 뒤에 정년퇴직할 예정이어서 재판에 넘겨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돼 공무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처분이 심하다"며 만장일치 의견으로 벌금형을 건의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