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셀프 납품' 이득 챙긴 공무원 등 징역형

2014-02-27     퍼블릭 웰
  자신이 만든 유통업체에 납품 독점권을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안병욱)는 26일 특정 업체에 시약제조 기술을 알려주고 이 제품을 자신이 만든 유통업체를 통해 공기관에 독점 납품한 혐의(사기·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천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시약제조 A업체 영업사원 연모씨(39)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B업체 대표이사 유모씨(55)에게는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천씨는 국립보건연구원의 바이러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시약 제조 기술을 A업체에게 알려준 뒤, 자신이 설립한 유통업체를 통해 이를 다시 보건연구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2009년 11월 16일~2013년 3월 22일 모두 1억9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 영업사원인 연씨는 천씨가 만든 유통업체에서 실질적인 납품·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천씨와 수익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업체 대표이사인 유씨는 2010년 4월 23일~2013년 5월 3일 자신의 아내를 B업체의 감사로 허위 등재시킨 뒤 해당 급여 2억3000여원을 천씨에게 송금하고, 천씨에게 해당 회사의 법인카드를 쓰게한 혐의다.
 
재판부는 "천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제조업체 직원들도 천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아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출처 : 대전=뉴스1 / 김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