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시흥시 '공무원 비위행위' 경찰수사

2013-07-15     퍼블릭 웰
의혹 제기에 그친 시흥시 시의회, 소극적 태도 비난목소리

시흥시 소속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행위가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속속 드러난 가운데, 시 집행부의 비위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을 외면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비리행위 대부분을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14일 시흥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경찰에 따르면, 의회가 떼일 위기에 놓인 시흥문화원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구상권 청구 등) 등 회수조치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다 단 하루 만에 '봐주기식'으로 선회(경인일보 7월 11일자 5면 보도)했다.
 
당초 의원들은 임차보증금(11억9천300만원) 중 5억원 이상이 관계공무원에 의해 감정가가 조작돼 부풀려진 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처벌을 논의했다.
 
감정가를 부풀려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배임증재 등' 혐의로 처벌 대상이다.
 
시흥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측의 과도한 업무 및 시책 추진비 사용도 행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시의원들은 초대 유정석 원장이 업무와 상관없는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경인일보 7월 9일자 19면 보도)을 제기했다. 
유 원장은 취임 초기인 지난 3월부터 4월 28일까지 720여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초과 사용했고 일부는 개인적 용도라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이 지난달 중순쯤 '지역 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사업을 한다'며 10여일 일정(원장은 2주간 체류)으로 서아프리카 저개발국가로 알려진 라이베리아로 떠나 수천만원을 사용했다. 업무 외 사용이라면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의혹만을 제기했다. 이에 한 경찰관은 "이번 시흥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알려진 사안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라며 "지역사회에 알려진 만큼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이모(39)씨는 "공무원이 감정가를 부풀리고, 또 시 예산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인일보  김영래 |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