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농약사용 안전을 우선한다”
道 보건환경연구원, 올 상반기 40개 골프장 잔디, 토양, 유출수 중 농약조사결과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성분을 조사하는데, 올 상반기엔 4월과 5월에 걸쳐 불시에 골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등 13종, 보통(저)독성 농약 27종,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으로 고시된 메타락실과 브로마실을 추가하여 총 42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엔도설판 등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골프장에 사용이 허가된 클로로탈로닐 등 8종의 농약성분이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되었으나, 유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살충제 3종, 살균제 4종, 제초제 1종으로 모두 보통(저)독성 농약이고,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으로 확인되었고, 잔디와 토양에서 0.01~103.01mg/kg의 농약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불시 조사로 인해 각 골프장별 농약살포 및 시료채취시기 등이 달라 골프장별 농약검출 농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사용 금지된 메타락실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0.01~0.04mg/kg) 검출되었지만, 이는 사용규제 품목고시이전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흡착된 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반기에도 전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약잔류량조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의 사용여부 감시와 더불어 안전한 농약사용, 화학농약사용 저감유도 및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적 골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감은 물론, 지하수 함양지대의 특수성을 인식시켜 농약의 과용으로 인한 주변 환경 및 골프장 내장객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 토양화학과 (064)710-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