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시기상조"
2012-07-27 양대영 기자
현행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부류마다 법인을 두게 되어 있었던 것이, 지난 5월 18일 입법예고된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인 ”청과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수산부류의 도매시장법인 개설의 의무화가 빠질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없을 경우, 시장도매인간 과다 경쟁으로 부실 시장 도매인이 많아져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직접거래로 인해 출하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결국 출하 어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현재 강서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도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만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안법 시행규칙안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수산 관계자 및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의원실 (02)784-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