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농약사용 안전을 우선한다

규제대상인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2012-07-27     김충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영주)은 현재 운영중인 도내 골프장 40개소(회원제 25, 대중제 15)를 대상으로 골프장내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해 상반기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규제대상인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들이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성분을 조사하는데, 올 상반기엔 4월과 5월에 걸쳐 불시에 골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등 13종, 보통(저)독성 농약 27종, 메타락실, 브로마실 등 총 42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엔도설판 등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에 사용이 허가된 클로로탈로닐 등 8종의 농약성분이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되었으나, 유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농약성분은 살충제 3종, 살균제 4종, 제초제 1종으로 모두 보통(저)독성 농약이고,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으로 확인됐다.

잔디와 토양에서 0.01~103.01mg/kg의 농약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는 불시 조사로 인해 각 골프장별 농약살포 및 시료채취시기 등이 달라 골프장별 농약검출 농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사용 금지된 메타락실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0.01~0.04mg/kg) 검출됐다.
이는 사용규제 품목고시이전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흡착된 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전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약잔류량조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의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친환경적 골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약의 과용으로 인한 주변 환경 및 골프장 내장객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