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사업 시행한다!

2012-07-23     김충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밭농업 직불사업을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사업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는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의 수급안정과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접지불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5부터 ’07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써 월동채소 재배기간(8월~익년3월)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월동채소와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19개 품목을 제외한 유채 등 경관작물과 1년생 약용작물(2년이상 다년생 제외), 친환경 월동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품목(19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유채․이탈리안 라이그라스․수단그라스․귀리․자운영․알팔파 등),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등이다.

최근 2년 이상 월동채소 재배지로써 휴경 또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월동채소 면적을 조정하는 인센티브지원 차원에서 밭농업 직불제 지급 대상 품목도 최초 1년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20일 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단,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이후 취득한 농지)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재배면적의 합이 1,000m2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