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선거 개입한 공무원… 무조건 퇴출시킨다

2014-02-18     퍼블릭 웰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이 선거 중립(中立)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를 17일 열어, 지난 13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 선거 중립 위반 공무원의 경우 최저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한다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무조건 옷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 김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