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ㆍ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지원
2012-07-20 김충환 기자
임산부ㆍ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이달부터 확대된다.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에 의한 것이며, 임신·출산 진료비의 경우 지금까지 태아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이달 1일부터 둘이상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수쿠터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임산부 장애인 등 해당되는 저소득층에게 알려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