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제에서 등록제 전환

2012-07-20     김충환 기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업무가 다음달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시행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전자이용권(바우처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제공기관 공모를 통해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허가된 제공기관만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 경쟁의식 결여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 · 시행하게 됐다.

등록제 시행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사업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 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경쟁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