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공금으로 개인 이자 값고…허위출장서 내고 도박장 출입 '백태'
2014-02-18 퍼블릭 웰
최근 4년간 공금 6천여만원을 유용해 대출금 이자를 값고,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경기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 적발됐다.
또 허위 출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박장을 출입하거나 상품권 등을 받는 등 복무 규정을 어긴 경기도내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부터 설 연휴 공직기강 실태를 점검해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경기도내 공무원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공금 통장을 자신의 통장처럼 사용하다 적발됐다.
A씨는 주택대출이자를 갚기위해 공금통장에서 이자를 인출하는 등 6천400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예술단 단장 B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 C씨를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C씨가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실기시험을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단원으로 재위촉했다. 경기도는 도(道)문화의전당에 C씨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B단장은 이사회에 회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의 D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6번의 허위출장서을 내고 도박장 등을 출입했으며 23만원의 출장비를 타내기도 했다.
경기도의 E과장은 직무 관련 업체에게 4천만원을 주고 빌린 긴급점검 및 복구차량을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출퇴근에 이용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고, 해당 업체에게 단합대회비용 13만5천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안양시의 F과장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직무관련업체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6회에 걸쳐 한과 등 1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받았으며, 오산시 8급 공무원 G씨는 하수도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30만원을 받았다.
하남시의 H과장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2건에 대해 1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고양시 I과장은 사용하지도 않는 공용스마트폰 28대를 구입해 1천300여만원을 낭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