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상습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1년4월 실형 선고
2014-02-17 퍼블릭 웰
법원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2천500여만원, 추징금 2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무문제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았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북대구세무서에서 근무한 이씨는 2013년 대구지역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세무신고한 건이 그대로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