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제주기항 “관광객 들에게 전통시장 알린다”
전통시장 안내 전단지 배부 및 통역안내 도우미 활용 홍보
2012-07-14 양대영 기자
제주자치도는 보이저호가 입항시 관광객들이 제주에 7시간 정도 체류할수 있는 시간에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구에서 인근 중앙지하상점가 등을 알리고 전통시장 거리 ,버스, 택시 교통편과 쇼핑안내등 자세하게 전단지에 표기하여 관광객들의쇼핑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 앞으로도 매년 수십차례 제주에 기항하는 대형크루즈 관광객이 실제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 별도로 계획도 수립하기 위하여 7월 18일 관련부서 회의도 개최한다.<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시장육성담당 (일반)710-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