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단속

2012-07-11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관내 7개소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외의 장소에서 완제품이 아닌 음식(차, 음료, 아이스크림, 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신고 음식점은 소규모 포장마차, 차량이용 등으로 음식을 위생적 취급,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의 보관 관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다.

제주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관리 할 수가 없어 부득이 단속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가급적 행정지도 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한 고정천막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금년도 공한지, 올레길 주변 등 무신고 음식점 40개소에 대하여 7개소는 고발조치 했으며 나머지 33개소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타 업종전환 등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