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광주시선관위, 광주시 공무원 2명 선거개입 고발
2014-02-13 퍼블릭 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강운태 광주시장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신문사에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 대변인실 공무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된 광주시 대변인실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2월 22일 강운태 광주시장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창조포럼 창립대회에 참석한 강운태 시장 사진과 축사 내용과 지난 달 19일 이용섭 의원에 불리한 기사자료를 인터넷언론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광주시 대변인실 공무원들은 지난 5일 또 다시 강운태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 자료와 업적을 각각 발췌 작성해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4호,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1항,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공표하거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박찬진 광주시 선관위 지도과장은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무원의 줄서기나 줄 세우기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 /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