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분 주민세 7월중 자진 신고납부해야
2012-07-09 김충환 기자
서귀포시는 7월 한 달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현재 호텔․펜션 등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유흥 위락시설 등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1㎡당 2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7월 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1일 3/10,000씩 더 납부해야하므로, 서귀포시는 이를 방지하고자 관내 950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난달 29일 발송했다.
또한, 2012년도 신규 사업장(127개소)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산분 주민세 납세대상여부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이해, 세금납부방법을 안내하는 등 세무지도도 함께 병행했다.
재산분 주민세의 안내문 및 신고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다.
신고서는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이나 팩스 (세무과, 064-760-2319)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의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는 786건에 393백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