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 해양자치 실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 수산 관련 권한 도지사로 이양...제주형 해양자치 기반 마련 ​​​​​​​문대림 의원,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

2025-06-12     박혜정 기자
문대림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주가 동아시아 최고의 어업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