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불법건축물 정비 완료
2012-07-03 김충환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읍장 임영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인 건축주 면담 및 설득으로 정비를 시작한지 10개월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마라도는 대한민국 최남단 영토이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알려져 하루 평균 2천명,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3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지만, 마라도에 와서 느끼는 인상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골프카드 호객 및 운행행위, 무허가 불법건축물, 노점상으로 마라도를 찾는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와 대정읍은 지난해 11월 81대의 골프카트의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했으며, 불법노점상 13개소를 철거했다.
이번에 정비된 마라도 불법 건축물은 자장면 집 7가구, 횟집 3가구, 민박 2가구 등 총 12가구로 무려 건물 22동이 된다.
대정읍장은 “이번 불법건축물 정비는 마라도 지역의 불법행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마라도를 위해서라도 이득이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마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