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장기방치차량 위험한 흉물로 주민안전에도 위험 …신속하게 처리해야“
송재호 의원, 장기방치차량 위험한 흉물로 주민안전에도 위험 …신속하게 처리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2.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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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방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제주도 제주시청에서 제출받은 <장기 방치차량 전수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방치된 441대의 66%는 자진 처리했고, 29%는 강제폐차, 14% 처리중으로, 나머지 29%는 고발조치된 상황이다.

조사 결과 장기 방치 사유로는 ▲ 경제적 어려움 및 사업체 부도로 인한 방치 ▲ 차량 소유주 사망에 따른 방치 ▲ 외국인 출국 ▲ 대포차로 운행이 어려운 차량 ▲ 입원 및 수감으로 인한 방치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938개소 중 73개소에서 영치한 159대를 살펴본 결과 자동차세 체납이 65대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14대, 운행정지 명령 차량이 7대, 기타 사유가 73대로 불명확한 사유가 많았다.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458개소 중 15개소에서 22대를 영치했고, 자동차세 체납 9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2대, 운행정지 명령 1대, 기타 10대로 공영주차장이 2배 가까이 많은 제주시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 1월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 방치 차량은 주차난, 민원, 쓰레기 등을 유발하고, 번호판이 없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신고가 지난 3년간 제주시는 단 6건, 서귀포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송재호 의원은“외진 주차장에 눈에 띄는 망가진 외관과 유리창이 깨진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험하다”라며“무분별한 자동차 운행으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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