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라”
시민사회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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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코로나19 세기적 감염병 위기에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생명권 지킬 수 있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채널제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제주영리병원 반대 측 시민사회 단체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며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공공병상과 공공인력 부재로 인해 병상을 기다리는 위증중 환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재택에서 불안하게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명이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상적 시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을 염두에 두고 의료를 공공적으로 운영했다면 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 비참한 시기에 대법원 앞에 영리병원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서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확정하라는 탄원서다. 전국 3만 1천351명의 시민들이 시대를 역행해 추진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탄원서에 동참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에서 싸워왔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반대해 왔으며, 우리의 의료체계가 더욱 공공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의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등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우리가 올 바랐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들이다. 정부의 1~3% 병상 동원 명령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다.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며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는 민간병원들의 행태가 이럴진대, 건강보험환자들은 받지도 않는 영리병원은 어떤 모습이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 단체는 “오늘 우리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전국 3만여 명의 국민의 염원을 담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2019년 4월, 중국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이행에 따른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그리고 2018년 10월, 제주도민은 조례에 보장된 숙의민주주의의 결정에 따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에 개설허가 ‘불허 권고’를 내린 바도 있다. 행정의 판단만이 아닌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제주도민의 선택도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영리병원 불허’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기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는 몸소 체득하고 있다”며 “이제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아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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