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보증금 6천만원ㆍ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 계약, 무조건 신고해야"
道,"보증금 6천만원ㆍ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임대 계약, 무조건 신고해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5.1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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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대상'
'미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제주도청
▲ 제주도청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의 의무적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8월 1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연세 36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 계약 시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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