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망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고] 사망자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4.0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경 제주시청 재산세과
이미경 제주시청 재산세과
▲ 이미경 제주시청 재산세과 ⓒ채널제주

요즘은 토지 및 주택의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보유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자에게 고지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내용을 신고하여야 된다. 지방세법 규정상 변동사항이 있는 재산의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재산세 부과대상중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긴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주된상속자의 기준은 첫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 순,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 순, 넷째,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다섯째,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가 된다.

제주시에서는 올해(7월,9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주된 상속권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망자의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의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권자들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자진 신고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